[집중취재M] 전월세 3분의 2가 5% 이하만 올랐다 - 임대차 3법의 힘

홍신영 입력 2022. 5. 16. 20:19 수정 2022. 5.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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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임대차 3법, 과하게 오르는 전세보증금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법을 피해 전세금을 많이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임대차 3법 이후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전셋집.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직후, 미국에 사는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세입자] "처음에는 '남편이 들어오겠다.' 또 말을 바꿔서 '어머니가 들어오겠다.' 이분들이 정말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세입자는 못 나가겠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게 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거짓말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세입자] "판사님도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인정을 하지만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세입자114"에 접수된 상담은, 절반이 계약 갱신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은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한 사례들입니다.

[김대진/변호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국내 들어가서 살 거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임대인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기꺼이 나갈 텐데, 누가 봐도 좀 믿기 어려운…"

이런 분쟁이 늘어난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세입자의 권리가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그전 같으면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야 했는데, 이제는 최소한 법적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김은정/참여연대 간사] "그나마 임대차3법을 통해 5% 이내 선에서 임대료가 제한된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효과가 큰 거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전·월세 갱신 계약 3건 중 2건은,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가 5% 이하로만 올랐습니다.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10건 중 8건이 5% 이하로만 올랐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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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나지연

홍신영 기자 (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21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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