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는 27일 첫 재판 받는다..조력자 2명 기소

조성신 2022. 5.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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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 = 연합뉴스]
'가평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이달 27일 오전 11시20분 열린다. 이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 등은 사선 변호인은 선임하지 않았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면서도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해 사망한 이유는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가 살해를 당했다고 판단,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과 같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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