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신천지 수사 방해' 고발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국회에 조작된 시력 결과를 제출했다는 고발 건도 각하했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발한 신천지 사건과 시력 결과 제출 사건에 대해 지난 9~1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수사 기관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2020년 2월 검찰총장으로서 신천지 교인들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지난 2월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시력측정 결과는 왼쪽 눈 1.2, 오른쪽 눈 0.5로 부동시(不同視)였는데 이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와 달라 시력을 조작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각하 처분한 것은 고발 자체가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시민단체는 공수처의 이번 각하 결정과 '고발사주' '옵티머스 수사무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지난 2월 공수처의 '한명숙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 대통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달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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