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화재 결함 은폐' 재판행..법인·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이윤식 2022. 5.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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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재순환 불량 알고도 정부 제출자료엔 기재 안해
독일본사 법인·임직원 등은 자동차관리법·사기 무혐의

BMW 법인과 그 임직원들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품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BMW 법인과 해당 AS부서장 전 모씨(50), AS부서 부장 정 모씨(47), 직원 김 모씨(48)와 박 모씨(41) 등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 자동차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Exhaust Gas Recirculation) 장치 불량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는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이 장치의 결함이 생기면 재순환된 배기가스와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자사 일부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여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함 은폐한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이들을 포함해 BMW 대표이사, 이사, 홍보이사와 BMW 독일 본사 법인·임직원 등 피의자 20명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BMW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이 기같 BMW 임직원 등 피의자들과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16일 이들중 BMW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BMW 독일 본사 법인과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또 BMW와 BMW독일본사 법인, 각 소속 임원들이 차량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차량생산, 판매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해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된 점, 이후 BMW 및 BMW 독일본사 법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차량 판매 당시 대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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