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로 점령하고 행진.. 용산으로 간 시위대에 시민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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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며 일대 상권이 활발해지는 등 이른바 '용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속을 끓이고 있다.
과거 광화문 인근에 집중됐던 시위와 집회가 용산으로 몰리고 교통통제까지 생기면서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커지고 있어서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온 10일 이후 일대의 집회·시위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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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신용산역∼삼각지역 행진
대로 횡단보도서 30분 동안 정지
곳곳서 "빵빵" 고성 지르며 항의
주말엔 성소수자 인도 점령 불편
시위 신고 수백건.. 종로보다 많아
주민들은 "소음 극심" 탄원서 제출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유지"
법원 허용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도를 따라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행사 도중 전장연 측은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춘 채로 약 30분간 8차선 대로 중 일부 차로를 점거했다.
이들의 도로 점거로 한때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체가 길어지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고 시위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출근길 대혼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서 대통령실로 향하는 도로 일부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로 교통정체가 빚어지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용산에서의 집회시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인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명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한 바 있다.
용산역 주변 7개 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통령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한편 각종 집회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주민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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