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100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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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5일을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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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대표에 돈 전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은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를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나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므로 오는 21일 김씨 등의 구속기간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뇌물(김씨)과 정치자금법(남 변호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들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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