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달부터 인앱결제 안하면 앱 퇴출.. 방통위는 '뒷북' 조사

김나인 입력 2022. 5.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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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정됐지만,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당사자인 구글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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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업체들 큰 어려움 직면
방통위, 오늘부터 위반여부 점검
위반행위 인정 땐 사실조사 전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정됐지만,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구글이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를 강행하면서, 국내 주요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당장 내달부터 인앱결제 불이행 업체들에 대한 퇴출조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뒤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17일부터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받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구글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앱결제를 적용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15~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부과해야 한다. 구글, 애플의 일방적인 앱 수수료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구글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미 국내 주요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공세에 백기를 들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구글 앱 장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5%의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국내 음원 서비스 '플로'와 네이버의 '바이브'도 최근 가격을 인상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전가되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앱 결제에 따른 구글의 수수료 수익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기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연 4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관련법 상에 금지규정으로 적시한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가 입증될 경우,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이슈도 있어 기본적으로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구글이나 애플에도 지속적으로 이행계획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개발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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