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결함 은폐' BMW코리아 기소..김효준 전 회장·독일 본사 불기소
[경향신문]
검찰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BMW 한국 법인인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전 BMW코리아 회장과 BMW 독일 본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AS부서장 전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코리아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EGR(배기가스재순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순환된 배기가스와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췄다. 이들은 결함을 은폐하려고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이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된다. 이 상황에서 EGR 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불꽃이 튀어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로 이어진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MW코리아와 AS부서장 전씨 등이 차량의 결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효준 전 회장은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압수된 이메일 등 증거 분석 결과 대표이사는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 사건에 대해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역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BMW 독일 본사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가진 ‘자동차제작자’에 해외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BMW 독일 본사가 BMW코리아에 보낸 관련 자료에는 ‘화재’ 등 결함이 적시됐으나 BMW코리아에서 이를 은폐한 뒤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가 공모한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차량 결함을 속이고 9588대의 차량을 판매해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차량 생산 및 판매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해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된 점, 이후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018년 12월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2018년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는 BMW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MW 독일 본사가 2015년 10월 EGR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는 등 이미 결함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MW를 검찰에 고발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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