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한시적 골프장 영업 허용..대법 결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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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골프장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김승주·조찬영)는 스카이27 측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가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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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국제공항,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법원, 스카이72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인천공항 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골프장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김승주·조찬영)는 스카이27 측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가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 측이 담보로 400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의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스카이72 측이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2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사와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고 스카이72가 2020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들어서면서 운영기간이 끝났다는 공사와, 5활주로 건설이 연기됐다며 영업을 계속한 스카이72가 맞서면서 법정싸움이 벌어졌다.
공사는 스카이72의 후임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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