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후폭풍..'조각투자' 보호 대책 '비상'
[앵커]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팔았던 뮤직카우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근 제동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른바 '조각 투자' 가운데 일부는 실물이 아닌, 증권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이고, 투자는 뭘 살펴봐야 하는지 오수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건물을 대상으로 투자한 금액에 따라 임대료 수익을 나눠주는 이른바 '조각투자' 업체입니다.
회원이 16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서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와 사업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뮤직카우와 달리 금융위원회에 인가도 받았고, 회원의 투자금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합니다.
[예창완/부동산 조각투자업체 대표 :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서 저희는 입출금이 진행이 되고요. 법인 계좌와는 완전히 절연된 상태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뮤직카우의 신규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며 금융위가 내걸었던 조건도 이런 소비자보호 방안입니다.
건물 같은 실물 자산을 분할 등기하는 방식으로 쪼개서 파는 건 소유권이 명확한 거래로 볼 수 있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만 나눠가질 수 있는 권리을 파는 건 금융상품인 증권 거래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갖고 있는 실물이 없으니 해당 증권을 판 업체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자산으로 거래하는 '조각투자' 업체들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판단은 다릅니다.
업체가 보유한 실물자산에 대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아직까지 해 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맞추라는 게 골자거든요."]
금융당국은 일단 권고 행태로 지침을 내렸지만,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 자체 조사를 벌여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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