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화재 위험 감춘 BMW 코리아 AS 담당 기소

강재구 2022. 5. 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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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잇단 화재 사고가 일어난 베엠베(BMW) 자동차 사고 관련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베엠베 한국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은 베엠베코리아 에이에스(AS)부서 임원 전아무개씨와 정아무개 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베엠베코리아 법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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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알고도 관련 자료 정부 미제출
2018년 8월9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베엠베 730Ld 차량 화재. 경남경찰청 제공

2018년 잇단 화재 사고가 일어난 베엠베(BMW) 자동차 사고 관련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베엠베 한국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은 베엠베코리아 에이에스(AS)부서 임원 전아무개씨와 정아무개 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베엠베코리아 법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베엠베의 일부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재순환(EGR) 장치 결함으로 엔진에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인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발생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뒤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김효준 전 베엠베코리아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표는 화재 사건 이후 책임자에게 사건을 문의하고 보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베엠베 본사 법인과 임직원 7명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지아르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흡기다기관을 통해 엔진 내부로 유입시키는 기술이다. 2018년 12월 베엠베 화재 사고 관련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은 베엠베 화재 원인으로 이지아르 쿨러 열용량 설계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지아르 쿨러는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되는 배기가스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쿨러 열용량 설계가 잘못돼 내부의 균열이 발생했고, 틈새로 빠져나온 뒤 퇴적된 냉각수 침전물 등이 고온의 배기가스를 만나 불꽃이 발생하면서 흡기다기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단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으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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