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 여친과 왜 연락해" 스파링 하자며 코뼈 부러뜨려

신관호 기자 입력 2022. 5.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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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그 상대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씨가 연락했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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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려 봤냐..처음엔 뜨겁고 나중엔 차갑다"며 흉기 협박도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 여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그 상대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20)를 만나 ‘너 칼에 찔려봤냐, 처음에는 뜨거워졌다가 나중에는 차가워진다’고 말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당시 B씨에게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공동으로 스파링을 가장해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B씨의 코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씨가 연락했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있지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돼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범벙이 무거운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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