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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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지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 운영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오늘(16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스카이72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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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지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 운영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오늘(16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스카이72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공항공사 측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카이72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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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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