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동차 결함 은폐' BMW코리아 AS담당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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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BMW코리아 대표이사나 BMW본사 법인과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BMW코리아 대표이사가 전 씨 등의 범행 이후 뒤늦게 화재 사건에 대해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고소·고발된 이사 등 임직원들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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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부 BMW 디젤 차량에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와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BMW코리아 애프터서비스(AS) 부서장인 전모 씨 등은 이같은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BMW코리아 대표이사나 BMW본사 법인과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BMW코리아 대표이사가 전 씨 등의 범행 이후 뒤늦게 화재 사건에 대해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고소·고발된 이사 등 임직원들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BMW본사 법인과 임직원 등에 대해 법률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BMW본사 측이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결함 차량이 생산·판매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주행거리가 누적된 점, 본사 측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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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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