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靑 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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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송 시장은 앞선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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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판에 나타나지 않고, 송 시장의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송 시장은 앞선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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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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