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종합)

김경태 2022. 5. 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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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8가구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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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8가구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을 포함해 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 등 청소년·아동 관련 4대 전략, 56개 사업에 3년간 모두 10조3천84억원(국비 6조2천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천425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추진과제 [경기도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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