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 지원(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8가구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8가구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을 포함해 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 등 청소년·아동 관련 4대 전략, 56개 사업에 3년간 모두 10조3천84억원(국비 6조2천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천425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SNS에 국화꽃 사진 한 장씩…故 김새론 비보에 추모 물결 | 연합뉴스
- 충돌사고로 튕겨 나간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와 충돌…3명 사상 | 연합뉴스
- 경로우대 카드로 지하철 타다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 | 연합뉴스
- 배우 배용준, 연세의료원에 30억원 기부 | 연합뉴스
- [삶] "난 지능낮아 아이 키울 수 없다네요"…강제분리된 엄마의 눈물 | 연합뉴스
- 홍천 공작산서 60대 등산객 쓰러져 숨져 | 연합뉴스
- 故송대관 생전 모습 담긴 '전국노래자랑'…"한 세상 소풍 왔다" | 연합뉴스
- 형 사망 사실 숨겨 예금 9억 찾고는 "생전 증여" 발뺌한 동생 | 연합뉴스
- 대통령리무진 타고 데이토나경주장 달린 트럼프 "미래는 우리것" | 연합뉴스
- 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