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점검 나선 금융당국.."피해 파악만 가능"
[앵커]
금융당국이 대규모 폭락 사태를 빚은 '루나 사태'에 대한 긴급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단순 피해 파악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관련 입법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루나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긴급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 규모 파악 같은 단순 사실 파악 외에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당국이 이를 규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거래소나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별도의 감독이나 검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디지털 금융자산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제정안에는 시세 조종이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당시 후보(지난 1월)>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 등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코인 상장에 잘못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부처에 일이 걸쳐 있는데다 새 정부 경제팀 진용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는 법안 제정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ask@yna.co.kr)
#루나 사태 #금융감독원 #개미투자자_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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