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량 화재 은폐' BMW코리아 임직원 불구속 기소..김효준 전 대표는 무혐의

이태권 2022. 5.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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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들과 법인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은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 등 임직원 4명 및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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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쇄 BMW 화재, 차량 결함 알고도 은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2018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들과 법인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은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 등 임직원 4명 및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동차 결함 관련 보고, 기술 분석 등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부장 및 직원들이다. 또 함께 수사를 받은 나머지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디젤 BMW차량에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등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발생한 구멍이 화재로 이어진 사실을 알고도 정부제출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다른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표가 담당 부서의 은폐 이후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사건을 문의해 보고받은 점 등을 미뤄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2018.8.30 연합뉴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 협력업체 임원 등 8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밖에 독일 본사 법인과 각 소속 임원 7명이 차량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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