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량 화재 은폐' BMW코리아 임직원 불구속 기소..김효준 전 대표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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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들과 법인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은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 등 임직원 4명 및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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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2018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들과 법인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은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 등 임직원 4명 및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동차 결함 관련 보고, 기술 분석 등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부장 및 직원들이다. 또 함께 수사를 받은 나머지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디젤 BMW차량에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등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발생한 구멍이 화재로 이어진 사실을 알고도 정부제출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다른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표가 담당 부서의 은폐 이후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사건을 문의해 보고받은 점 등을 미뤄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 협력업체 임원 등 8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밖에 독일 본사 법인과 각 소속 임원 7명이 차량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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