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대법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집행 정지 인용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2. 5.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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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골프장 스카이72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계약 종료시점이 지난 뒤 퇴거 여부를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소송을 벌여왔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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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야간 골프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골프장 스카이72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스카이72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스카이72가 4백억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라"며, 신청을 일부인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계약 종료시점이 지난 뒤 퇴거 여부를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소송을 벌여왔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스카이72와 공사는 2005년 계약 당시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빌리기로 계약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스카이72는 활주로 착공이 이뤄져야 부지를 넘기겠다고 퇴거를 거부해 왔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916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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