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1명 추가 구속영장

나보배 2022. 5.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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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추가로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입건한 경찰은 이 중 지난 14일 선거 브로커 B씨를 구속한 뒤 추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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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범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추가로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주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 지원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폭로하며 후보직을 내려놨다.

경찰은 이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입건한 경찰은 이 중 지난 14일 선거 브로커 B씨를 구속한 뒤 추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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