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11만건 '불법전송' 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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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위법한 방법으로 보낸 혐의로 전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였던 A씨는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11만7295건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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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위법한 방법으로 보낸 혐의로 전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였던 A씨는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11만7295건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발송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위법 정황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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