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삼봉지구 땅 투기' LH 직원 실형 확정
조수영 2022. 5. 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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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50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계획업무를 담당한 완주 삼봉지구에 인접한 1,3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땅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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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50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계획업무를 담당한 완주 삼봉지구에 인접한 1,3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땅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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