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팔려면 6월 1일까지, 사려면 6월 2일부터..종부세 아끼는 법

KBS 2022. 5.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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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16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1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올해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해둘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종부세 과연 얼마나 나올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경남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어렵습니까?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되나 해서요.

[답변]
오늘 주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종부세는 연말쯤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부과되잖아요. 지금 먼저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답변]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맞는데요. 특이하게도 매년 6월 1일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7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고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한번 부과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종부세는 6월 1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제가 1주택자라면 6월 1일 이전에 팔면 집 없어지는 거니까요, 종부세 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변]
네, 맞습니다. 1주택자라면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았다면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고요.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매매일이 5월 31일이다라고 하면 파는 사람이 아닌 산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매매일이 6월 2일이다라고 한다면 6월 1일을 넘어서 팔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앵커]
만약에 6월 1일에 매매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누가?

[답변]
6월 1일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인 매수인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재산세는 일단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낸다고 했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종부세도 집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는 세금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재산세로 납부했던 금액은 대부분 차감해 주기 때문에 두 번 납부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얼마를 얘기하나요?

[답변]
일정 금액은 6억 원을 말하는데요. 종부세에서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진 사람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앵커]
주택 가격에서 6억 원은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 가격이 시세를 말하는 건가요? 공시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시세는 변동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쯤 해서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공시가격을 확인한다면 올해 종부세를 예상해볼 수 있겠죠.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 정부에서 1주택자들 얘깁니다.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을 가지고 종부세를 낮춰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지금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2022년도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2022년도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작년도 공시가격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이라고 한다면 공제금액 6억 원을 빼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4억 원의 종부세 부과 금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95%로 내려가게 된다면 3억 8,000만 원으로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앵커]
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건 세금을 조정해주는 필터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1주택자들의 경우예요, 이게. 1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공제 금액인 6억 원에 5억 원을 추가로 더해서 총 11억 원을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지만 않는다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더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세액공제 혜택이 또 있다.

[답변]
네.

[앵커]
아무래도 그럼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일단은 보유기간별 공제와 연령별 공제 두 가지 공제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의 공제를 적용해 주고요. 나이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5세 이상이면 40%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15년 이상이면 50%, 75세 이상 40%, 저렇게 되면 90%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
아쉽게도 한도가 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까지만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단독명의의 경우인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원의 추가 공제는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6억 원의 공제금액을 둘이 합치면 12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독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 원까지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이 없는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6억, 6억,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1주택자일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공제되는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얘긴가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적용받게 될 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종부세가 공시가격이 13억 원일 때는 세액공제를 70% 이상 적용받을 때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게 나오고요.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상부터는 세액공제를 50% 이상 적용받을 때부터 단독명의자가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저 세액공제라는 건 단독명의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내가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것이냐, 단독명의를 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저걸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똑같은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크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아무래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됐고요.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자처럼 신청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이면서 부부 공동명의라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하실 줄 알아야 하고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일 때 세금은 누가 내나요? 남편이 내요? 아내가 내요?

[답변]
이제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지분율이 5:5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분을 납세자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납세자로 지정을 하실 때는 포인트가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으로 해야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보유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공제율은 차이가 없는데 나이에 따른 공제율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한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납세자가 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한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예는 어떨까요? 공시가격이 한 13억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예상대로 95%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단독명의일 때는 1주택자의 종부세가 82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합쳐서 약 32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앵커]
이거는 어쨌든 95%를 가정하고 이렇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요.

[답변]
명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최근 자료를 보면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1가구 1주택자와 똑같은 그런 종부세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좀 언제 시행되고 시행 시에는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답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나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시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들, 6월 1일날 2주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혜택을 주려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는 시시각각 바뀌는 거라서 결국 어쨌든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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