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확정판결 전까지 골프장 영업계속..공탁금 400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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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영종도)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16일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스카이72가 무단 점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스카이72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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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영종도)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16일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40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 등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무담보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카이72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으며 2020년 12월31일 계약 만료 후에도 부지를 점거해 사용해왔다.
스카이72 측은 토지임대차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됐기 때문에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소유권과 유익비를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2021년 1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가 무단 점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지급하라며 스카이72 측이 낸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후 스카이72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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