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기존대로면 내달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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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지는 데 제도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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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기간은 논의 중이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계약이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이후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계약이 적발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인지도가 낮고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신고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유로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꼽았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지는 데 제도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매매거래는 신고되지만 전월세는 신고제 전까지는 통계 구축이 안됐다"며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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