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처럼,..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본회의 의결도 유력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완화 및 재정특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며 인사·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특히 성장 걸림돌로 꼽히는 각종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길도 열린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최종 확정된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앞 '파안대소' 윤호중..尹이 말한 비하인드는
- 화성에 외계인이 산다? 바위에 달린 문 형상에 '들썩'
- 월급 74만원 밖에 못 받는데…'열일'하는 직원 정체는
- '치명률 18.5%' 무서운 감염병, 야외활동 후 이 증상 살펴야 [헬시타임]
- '이재명 신발 신고 벤치 연설'…이준석 맹비난에 반응 보니
- 서울경제
- 이번엔 ‘삼성역 만취女'…택시기사에 날라차기[영상]
- 하루만에 사라진 文 사저 7m 가림막 '숨길 이유 없어'
- '히키코모리' 비행기 덕후가 517명 태운 대형 비행기를 납치한 이유는?[지브러리]
- 누워있는 시간 더 많았던 우즈, 어떻게 900억 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