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소송전' 신격호 조카, 오빠 상대 '부동산 대금' 소송 최종 패소

류석우 기자 2022. 5.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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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오빠가 팔아넘긴 토지 등의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둘째 딸 A씨(60)가 자신의 오빠 B씨(70)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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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조카, 오빠·신영자 상대 "20억원 돌려달라" 소송
1·2심 "주장 증거 없어" 패소 판결..대법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오빠가 팔아넘긴 토지 등의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둘째 딸 A씨(60)가 자신의 오빠 B씨(70)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A씨는 "B씨가 2011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과 토지를 100억원에 매도했는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신소하씨 남편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C씨가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해당 부동산 매입 대금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 명의를 신탁받은 B씨가 C씨 사망 이후 부동산을 팔아넘겼는데 애초 부동산 매수대금을 낸 C씨의 상속인인 자신은 돈을 배분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신 전 이사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공모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데 관여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와 신 전 이사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심에서 청구액을 14억5454만원으로 낮췄지만, 2심 재판부는 "C씨가 토지의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하고 단지 B씨에게 명의만 신탁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신소하씨 장례식장 부의금 수십억원을 놓고도 남매들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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