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도피 의문 풀리나.. 지인이 1900만원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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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장기간 도피에는 지인의 금전적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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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장기간 도피에는 지인의 금전적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조씨와 함께 도피계획을 세운 뒤 4개월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 마련과 생활비 명목으로 1,9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검거된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도 A씨에 요청에 B씨가 얻어서 제공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들의 장기간 도피 행각의 의문이 일부 풀렸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그랬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이 서툰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고의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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