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투자 한도 100%까지 확대

이영석 2022. 5.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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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못 하면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으로 운용해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돼, 퇴직연금 계좌의 저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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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못 하면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으로 운용해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돼, 퇴직연금 계좌의 저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 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되다 보니,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은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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