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달래도 안 풀어줘" 병원서 80대 환자 37일간 '결박'..욕창 생기고 상처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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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병원에서 80대 환자를 37일간 결박해 욕창이 생기고 짓무르는 등 상처가 남자 환자 가족은 의료진을 고소했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80대 환자 A씨는 두달 전쯤 급성 요로감염으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또 A씨가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신체 보호대를 풀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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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병원에서 80대 환자를 37일간 결박해 욕창이 생기고 짓무르는 등 상처가 남자 환자 가족은 의료진을 고소했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80대 환자 A씨는 두달 전쯤 급성 요로감염으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가 필요하다며,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가족은 치료를 위해 동의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이니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한다.
이후 간호 기록에 따르면 A씨에게는 입원 당일인 지난 3월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됐으며, 퇴원일인 지난 4월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에 묶여있어야 했다.
37일 동안 A씨를 풀어준 건 단 두차례이며, 그 시간은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 후 하얀 결박 자국이 선명히 남게 된 A씨의 발목 주위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다고 한다. 또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다.
A씨는 “(풀어달라고) 해도 안 해줬다”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라고 YTN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내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억울함도 비쳤다.
이에 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 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또 A씨가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신체 보호대를 풀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환자 가족은 이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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