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드라이브 거는 尹정부

임지훈 기자 2022. 5.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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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에는 조제약 배송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제도화가 내년 정도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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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원격의료 진출]
◆비대면 진료·藥 배송 추진
원격의료에 조제약 배송도 포함
복지부 "늦어도 내년 실현할 것"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목표 시점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에는 조제약 배송도 포함된다. 비대면 진료의 두 축인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제도화가 내년 정도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사·약사 단체를 설득할 방안,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의 1.5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종료되더라도 원격의료와 약 배송이 가능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등으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약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약 배송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 금지’ 조항은 배송이나 온라인 판매의 개념조차 없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 내부에서 약 배송 관련 논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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