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실한 수업에 겸직의무 위반 교수 해임 정당"

이정화 2022. 5.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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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자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등 부실한 강의 진행을 하고 겸직 의무까지 위반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대학의 교수 A씨는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2020년 해임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의를 맡은 과목은 실습 위주라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고, 과거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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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자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등 부실한 강의 진행을 하고 겸직 의무까지 위반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대학의 교수 A씨는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2020년 해임됐다. 코로나19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수업이 부실하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학내 비대면 수업 관련 진상조사 과정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까지 적발된 것이 이유였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강의를 맡은 과목은 실습 위주라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고, 과거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업자료 내용 중 수업계획서가 자세히 기재돼있지 않았고, 자료 내용이 동영상 강의 등으로 수강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에 대해서도 "총장의 구두 허가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따라 대학생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데,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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