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량 결함 은폐' BMW 코리아·임직원 3년여 만에 기소..독일 본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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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연이은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 BMW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3년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국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BMW코리아 법인과 차량 품질관리·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AS 부서 임직원 전 모 씨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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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연이은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 BMW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3년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국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BMW코리아 법인과 차량 품질관리·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AS 부서 임직원 전 모 씨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 남짓 BMW 일부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BMW 독일 본사와 임직원, 김효준 전 BMW 코리아 회장 등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외국 법인의 경우 우리 자동차 관리법상 결함 시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 2018년 12월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BMW가 2015년부터 부품 결함을 알았는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숨겼다며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피해 차주와 시민단체도 잇달아 고소·고발장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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