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11만건 위법 문자 보낸 낙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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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위법하게 발송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기초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4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모두 3차례에 걸쳐 11만 7천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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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위법하게 발송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기초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4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모두 3차례에 걸쳐 11만 7천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모 정당 공천에서 탈락해 정식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59조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위법 정황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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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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