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靑선거개입'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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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앞서 3월7일 공판에서 협약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고 오후에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송 시장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선거를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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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송 시장의 변호인만이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이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월7일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을 때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었다"며 "오늘 불출석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70조2항에 따라 송 시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시장은 앞서 3월7일 공판에서 협약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고 오후에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 공판에서는 6·1 지방선거 준비로 바쁘다며 재판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송 시장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선거를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을 고발한 김모씨의 소송대리인 장모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이 "2020년 1~2월 이 사건 기소할 무렵, 윤모씨가 뜬금없이 황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받았다고 하며 화낸 적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장 변호사는 "있었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화를 크게 낸 건 아니었고 (윤씨가) 진술을 잘 해달라고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의원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에서 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장 변호사의 고교 선배다.
또 검찰이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이후 소속 경찰에게 정치인, 법조비리 이 두 가지 사건만 하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수사에 성공하면 특진시켜주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장 변호사는 "있다. 선거 사건하고 법조비리 사건만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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