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영덕 주민 3명 검찰에 고발돼"

2022. 5.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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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800@naver.com)]영덕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지역 주민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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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 "불법 여론조사에 강력 대처하겠다"

[홍준기 기자(=경북)(zoom800@naver.com)]
영덕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지역 주민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친목회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9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일부 항목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여론조사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광역조사팀을 신속 투입해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에 강력 대처하겠다"고했다.

[홍준기 기자(=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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