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기소..도피 위해 1900만원 전달

김현덕 2022. 5. 16.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천900만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도피 생활한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 받아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천900만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