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충전소 미이용 시 배차 정지" 선비콜에 시정명령

송응철 기자 2022. 5.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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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를 빌미로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을 강요한 경상북도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비콜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봤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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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충전소 적자 막으려 '무리수'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를 빌미로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을 강요한 경상북도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2015년 설립한 단체로 소비자 콜 수신과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회원 수는 300여 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택시 콜을 배차해주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을 신설해 시행했다. 선비콜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전소는 일부 임원·회원이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지만, 선비콜과 별개인 사업자단체다. 그럼에도 선비콜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문제의 운영 규정을 강제로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승객 중 선비콜 호출 승객 비중이 80%에 달해 배차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비콜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봤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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