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준 기업보다 직고용 기업에 더 가혹한 중대법
◆ 물류 2.0 이젠 안전 ◆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비현실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놓으면서도 근로 현장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되레 노동계와 일부 소상공인 반발 등에 호응해 규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헛발질로 현장의 안전 관행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야간노동규제법'은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발목을 붙잡는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상공인단체,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야간노동규제법은 노동권 보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처럼 무점포 판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일정 기간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 진흥을 위해 업계가 현행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통·물류업계에서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대규모 물류창고 운영과 함께 배송기사를 100% 직고용하고 있는 쿠팡 같은 물류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위협이 다른 업체에 비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 등 퀵커머스 서비스도 규제 회오리 바람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상태다. 소상공인 업계가 올해 안에 동반성장위원회에 퀵커머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도 퀵커머스에 대한 법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업종인 퀵커머스를 유통산업발전법상 소매유통 업태에 포함하는 입법 등이 추진되면 향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韓美 `태양광동맹` 뜬다…한화·OCI 공격 투자
- [단독] 尹, 중기중앙회 용산 초청…60돌 행사 직접 챙긴다
- 바이든 美 대통령 만나는 재계 "美 정부지원, 국적차별 없어야"
- 모바일서 금맥캔 앤디포스 "다음은 전기차"
- "소상공인 자립·재기 지원…벤처혁신 막는 규제 철폐"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부자만 낸다’는 금투세, 개미는 왜 반대할까 [TOPIC]
- “급작스런 비극”…가수 故 박보람,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 확인”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