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준 기업보다 직고용 기업에 더 가혹한 중대법

강민호 2022. 5. 16.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발목잡는 규제

◆ 물류 2.0 이젠 안전 ◆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비현실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놓으면서도 근로 현장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되레 노동계와 일부 소상공인 반발 등에 호응해 규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헛발질로 현장의 안전 관행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야간노동규제법'은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발목을 붙잡는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상공인단체,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야간노동규제법은 노동권 보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처럼 무점포 판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일정 기간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 진흥을 위해 업계가 현행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통·물류업계에서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대규모 물류창고 운영과 함께 배송기사를 100% 직고용하고 있는 쿠팡 같은 물류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위협이 다른 업체에 비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 등 퀵커머스 서비스도 규제 회오리 바람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상태다. 소상공인 업계가 올해 안에 동반성장위원회에 퀵커머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도 퀵커머스에 대한 법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업종인 퀵커머스를 유통산업발전법상 소매유통 업태에 포함하는 입법 등이 추진되면 향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