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신고 없이 선거문자 보낸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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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사전 신고 없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였던 A씨는 지난 3∼4월 두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11만7천295건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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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충북선관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6/yonhap/20220516173744783itex.jpg)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사전 신고 없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였던 A씨는 지난 3∼4월 두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11만7천295건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문자 발송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선거법상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인계좌의 자금을 썼을 경우 정치자금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9일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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