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1월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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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생활권 점검에 나선다.
또 위기아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아동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출생 미신고자가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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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생활권 점검에 나선다.
또 위기아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아동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이뤄진 주민등록 신고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일부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시는 출생 미신고자가 교육, 의료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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