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칼 빼든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 착수

박수현 기자 2022. 5.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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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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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삭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 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실태 점검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매일 부과된다.

위반행위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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