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노동법안' 산재 전속성 폐지 국회 환노위 통과

2022.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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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처럼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고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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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쉬워져"
서울 시내 배달라이더들의 도로주행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배달노동자처럼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직종에 속하면서 ‘전속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보험료를 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사업장에 전속돼 일하고 임금을 받아야 인정됐다. 올해 기준으로 하나의 업체에서 월 93시간 이상 일하고 115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고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하에 환노위 문턱을 넘은 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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