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6억→11억' 입법 추진

권민석 2022.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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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며, 당론 채택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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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며, 당론 채택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6·1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53조 원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문제 등을 따져보기로 했으며, 정부 안보다 10조 8천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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