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부실 강의한 교수 해임 정당"

최예빈 2022.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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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겸직 의무까지 위반한 교수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1학기 부산 소재 대학 학생들은 A씨 수업 불만 민원을 제기해 결국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A씨는 수업을 하면서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에도 유사한 이유로 총장에게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4년부터 겸직 허가 없이 외부 업체에서 대표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학교는 A씨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의무와 겸직 금지·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9월 1일부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습 위주 과목이라 비대면 수업이 어려웠고 과거 총장에게서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런 영리 업무 종사가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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