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11만건 불법 전송' 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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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기초단체장 전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3월과 4월 선관위에 신고 없이 3회에 걸쳐 11만7295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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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기초단체장 전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3월과 4월 선관위에 신고 없이 3회에 걸쳐 11만7295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발송비용 역시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했다.
A씨는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법 49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또는 지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 조사팀을 투입해 위법 사항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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