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위공직자 '회전문인사 방지법' 발의..한덕수 겨냥

이창환 2022. 5.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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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전임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로펌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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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직 팔아 부 쌓았으면 공직 맡을 생각 버려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와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전임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로펌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 측은 인사청문회 당시 한덕수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이 전부였고, 해당 답변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직 시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홍영표·배진교 등 민주·정의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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