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100% 디폴트옵션 편입 가능해진다

김명환 2022. 5.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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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DC형·IRP 수익률 개선 기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 12일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편이라 낮은 수익률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를 넘지 못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 운용이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낮은 원인이라며 디폴트옵션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의 최대 편입 비중은 70%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금융위가 예고한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단, 모든 펀드가 100%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의 취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라며 "퇴직연금법 내 투자 상품 유형들 중 원리금 보장 상품 외의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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