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바닷가 달리던 무면허·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적발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2. 5.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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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A(30대)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B(30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계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과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사실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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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1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면허·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A(30대)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B(30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40분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 5대가 소음을 내며 운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계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과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사실 등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활동객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수상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등록한 기구를 탑승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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