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바닷가 달리던 무면허·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적발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2. 5. 16.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A(30대)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B(30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계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과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사실 등을 적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A(30대)씨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B(30대)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40분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 5대가 소음을 내며 운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계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과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사실 등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활동객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수상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등록한 기구를 탑승해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1900만원 받아 도피 행각
- 이재명, '조카 살인' 손배소에 '대납 의혹 변호사' 또 선임
- [단독]금품수수 의혹 박종우 측 과일에 자서전 배포 혐의 수사
- 새 대통령실 명칭은?…'국민의집' '민본관' '용산대' 등 공모 접수
- '밀의 전쟁'…인도 수출 막자 가격 출렁, 밥상물가 비상걸렸다
- 4월 코픽스 0.12%p 올라…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
- '윤호중‧김건희' 화기애애 사진 내막…'파평윤씨 종친' 대화 순간포착
- 송가인까지 나선 '국악 교육' 논란…교육부 '국악' 표현 유지하기로
- 정부, 北에 방역협력 제안했지만…통지문 안 받는 평양
- 방통위, '앱 마켓' 실태점검 실시…'인앱결제 강제' 위법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