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운동 교육감 후보들 경찰에 '고발'

인천=장선영 기자 2022. 5.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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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인천교육감 후보들을 고발했다.

서정호 후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을 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할 수 없는 사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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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 16일 인천지방경찰청앞 기자회견 모습./사진=장선영 기자
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인천교육감 후보들을 고발했다.

서정호 후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을 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할 수 없는 사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 후보는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의 인사들이 참석하고 축사를 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점퍼나 소품의 색상·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되며, 제59조 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접수했고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당과 기호가 없고 선거 과정도 교육의 일부이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수장이 가장 기본적인 법규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인천 교육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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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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